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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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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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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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내 이메일 무단 수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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