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철도차량·용품 기술기준
- 철도기술기준은 무엇인가요?
-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철도형식승인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과 기술기준을 규정합니다
- 철도의 안전운행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산업에서 사용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으로서,
철도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완료하여 안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용품을 대상으로 철도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볍령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6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철도용품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31조 및 제32 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단, 철도챠량 및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용품의 운용/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으로 구분됩니다
- 철도차량은 크게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철도용품은 차량용품, 궤도용품, 신호통신용품, 전철전력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칙-
- PART 1-철도차량 총칙VE-Part1
- PART 1
- 적용기준-
- PART 21-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적용VE-Part21
- PART 21
- 철도차량 기술기준-
- PART 31-고속철도차량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고속철도차량
- -동력분산식고속철도차량
- PART 41-일반철도차량일반철도차량
- PART 42-객차일반철도차량
- PART 43-화차일반철도차량
- PART 44-전기동차일반철도차량
- PART 45-디젤동차일반철도차량
- PART 46-전기기관차일반철도차량
- PART 47-디젤전기기관차일반철도차량
- PART 51-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 PART 52-노면전차도시철도차량
- PART 53-고무차륜경전철
- PART 54-모노레일경전철
- PART 55-철제차륜경전철
- PART 56-LIM경전철
- PART 57-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 PART 31
- 제작자승인기준-
- PART 7-용품
제작자승인기준CO-Part7 - PART 71-차량용품
제작자승인기준적용VE-Part7
- PART 7
- 안전품목검사기준-
- PART 81-차량 안전품목검사기준CO-Part81
- PART 81
-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내용은 철도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기준(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기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01
총칙 KRTS-VE-Part1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1. 일반
- 2. 정의
- 3. 참고자료
- 4. 철도차량의 표시
- 5. 재검토기한
- 6. 규제의 재검토
- 02
적용기준 KRTS-VE-Part21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 1. 일반
- 2. 형식승인기준
- 3. 제작자승인기준
- 4. 완성검사기준
- 03
철도차량 기술기준 KRTS-VE-Part31/ 41~47/ 51~57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 등을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적합성평가
- 3. 필수 요구사항
- 4. 주요장치별 기준
- 5. 시험규격서
- 04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KRTS-VE-Part7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를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적합성 평가
- 3. 철도차량 제작자 품질관리 요구사항
- 4. 철도차량품질 시스템
- 5. 품질관리 및 제작관리 책임
- 6. 철도차량 제작, 생산 및 품질유지
- 7. 철도차량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05
안전품목 검사기준 KRTS-VE-Part81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검사기준
- 제정, 개정, 폐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제정, 개정 혹은 폐지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개정안과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신청을 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출된 안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해당 과정이 완료되면 전문운영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를 합니다.
- Step1제안
- Step2검토 및 분석
- Step3심의
- Step4확정고시
신청인의 제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제안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한 제안 대상자는 학교 및 연구기관, 제작업체, 판매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됩니다.
제안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철도 기술기준의 경우 제정,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의견서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등을 포함합니다
※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제안의 접수
-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 1.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한 사유
- 2.국내외 관련 규격 및 인용규격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 3.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4.기타규격 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품개요, 현장설치 시험 또는 운영현황, 요구 성능 및 기준 산출근거, 기대효과, 산업파급효과 등)
신청서류 및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이메일 krs@krri.re.kr 또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정된 철도 기술기준 규격의 타당성 확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제정 규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 1.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 2.참조표준의 개정· 폐지현황을 반영하고, 오류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사용 중인 철도 기술기준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4.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국토교토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합니다.
- 철도 기술기준의 작성
제안인의 기술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직접 분석/시험을 실시합니다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필요시 검토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 및 실험은 어떤 경우 진행되나요?
서류 검토로 불충분할 경우 기술적 적합성 판단을 위한 분석 및 실험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자체 또는 외부기관(국내외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규격서 작성(제정, 개정)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표준(안)에 대한
전문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3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도는 폐지의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하여 기술분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분과별 전문위원회 : 철도차량 분과, 철도시설 분과,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철도운영 분과
심의 회보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심의 단계에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철도 기술기준 제정·개정·폐지 안
- 철도 기술기준 검토 내역서
- 1.관련철도표준규격, 관련산업규격 및 국제규격과의 대비
- 2.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3.의견수렴(공청회 포함)내용, 시험 및 분석결과
심의 완료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장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제·개정, 폐지 건에 대해 최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고시합니다
확정고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의 완료후 15일 이내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며, 당해 규격의 명칭, 규격번호와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철도기술기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철도 기술기준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 1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챙겨 메일로 신청하는게 번거롭다면?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작성하고 신청해보세요!철도 이해관계인들의 편리한 접근과 협업을 위해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검증 워크플로우를 통해 좀 더 쉽게 기술기준·표준(안)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