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철도차량·용품 기술기준
- 철도기술기준은 무엇인가요?
-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철도형식승인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과 기술기준을 규정합니다
- 철도의 안전운행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산업에서 사용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으로서,
철도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완료하여 안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용품을 대상으로 철도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볍령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6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철도용품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31조 및 제32 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단, 철도챠량 및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용품의 운용/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으로 구분됩니다
- 철도차량은 크게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철도용품은 차량용품, 궤도용품, 신호통신용품, 전철전력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칙-
- PART 1-철도차량 총칙VE-Part1
- PART 1
- 적용기준-
- PART 21-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적용VE-Part21
- PART 21
- 철도차량 기술기준-
- PART 31-고속철도차량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고속철도차량
- -동력분산식고속철도차량
- PART 41-일반철도차량일반철도차량
- PART 42-객차일반철도차량
- PART 43-화차일반철도차량
- PART 44-전기동차일반철도차량
- PART 45-디젤동차일반철도차량
- PART 46-전기기관차일반철도차량
- PART 47-디젤전기기관차일반철도차량
- PART 51-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 PART 52-노면전차도시철도차량
- PART 53-고무차륜경전철
- PART 54-모노레일경전철
- PART 55-철제차륜경전철
- PART 56-LIM경전철
- PART 57-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 PART 31
- 제작자승인기준-
- PART 7-용품
제작자승인기준CO-Part7 - PART 71-차량용품
제작자승인기준적용VE-Part7
- PART 7
- 안전품목검사기준-
- PART 81-차량 안전품목검사기준CO-Part81
- PART 81
-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내용은 철도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기준(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기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01
총칙 KRTS-VE-Part1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1. 일반
- 2. 정의
- 3. 참고자료
- 4. 철도차량의 표시
- 5. 재검토기한
- 6. 규제의 재검토
- 02
적용기준 KRTS-VE-Part21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 1. 일반
- 2. 형식승인기준
- 3. 제작자승인기준
- 4. 완성검사기준
- 03
철도차량 기술기준 KRTS-VE-Part31/ 41~47/ 51~57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 등을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적합성평가
- 3. 필수 요구사항
- 4. 주요장치별 기준
- 5. 시험규격서
- 04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KRTS-VE-Part7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를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적합성 평가
- 3. 철도차량 제작자 품질관리 요구사항
- 4. 철도차량품질 시스템
- 5. 품질관리 및 제작관리 책임
- 6. 철도차량 제작, 생산 및 품질유지
- 7. 철도차량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05
안전품목 검사기준 KRTS-VE-Part81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합니다.
- 1. 개요
- 2. 검사기준
- 제정, 개정, 폐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제정, 개정 혹은 폐지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개정안과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신청을 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출된 안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해당 과정이 완료되면 전문운영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를 합니다.
- Step1제안
- Step2검토 및 분석
- Step3심의
- Step4확정고시
신청인의 제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한 제안 대상자는 학교 및 연구기관, 제작업체, 판매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됩니다.
철도 기술기준의 경우 제정,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의견서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등을 포함합니다
※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제안의 접수
-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 1.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한 사유
- 2.국내외 관련 규격 및 인용규격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 3.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4.기타규격 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품개요, 현장설치 시험 또는 운영현황, 요구 성능 및 기준 산출근거, 기대효과, 산업파급효과 등)
이메일 krs@krri.re.kr 또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제정 규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 1.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 2.참조표준의 개정· 폐지현황을 반영하고, 오류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사용 중인 철도 기술기준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4.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토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합니다.
- 철도 기술기준의 작성
제안인의 기술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직접 분석/시험을 실시합니다네. 필요시 검토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로 불충분할 경우 기술적 적합성 판단을 위한 분석 및 실험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자체 또는 외부기관(국내외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합니다.
네. 규격서 작성(제정, 개정)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표준(안)에 대한
전문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3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도는 폐지의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하여 기술분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분과별 전문위원회 : 철도차량 분과, 철도시설 분과,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철도운영 분과
심의 단계에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철도 기술기준 제정·개정·폐지 안
- 철도 기술기준 검토 내역서
- 1.관련철도표준규격, 관련산업규격 및 국제규격과의 대비
- 2.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3.의견수렴(공청회 포함)내용, 시험 및 분석결과
위원장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제·개정, 폐지 건에 대해 최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고시합니다
심의 완료후 15일 이내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며, 당해 규격의 명칭, 규격번호와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철도기술기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 1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챙겨 메일로 신청하는게 번거롭다면?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작성하고 신청해보세요!철도 이해관계인들의 편리한 접근과 협업을 위해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검증 워크플로우를 통해 좀 더 쉽게 기술기준·표준(안)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