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철도차량·용품 기술기준

  • 철도기술기준은 무엇인가요?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철도형식승인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과 기술기준을 규정합니다
    철도의 안전운행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산업에서 사용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으로서,
    철도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완료하여 안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용품을 대상으로 철도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볍령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6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철도용품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31조 및 제32 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단, 철도챠량 및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용품의 운용/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